현행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된 이후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운용은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문의자님께서 만료일 2개월 이전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계약 만료를 정당하게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차료를 3회 이상 미납했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때에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 증명 발송을 통해 소송 진행 의사를 밝히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 신청 및 명도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퇴거 불응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건설·부동산 전문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명도소송 변호사는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법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승소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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