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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로펌 추천, 초상권 침해 관련 질문

조회수 79,108 | 2024-02-05

제가 예전에 속눈썹 시술 받던 가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한 블로그를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그 블로그 주인분이 20년 12월 31일에 제 사진으로 본인이 시술 받은 척 올려놨더라구요.. 초상권 침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용산로펌도 알려주세요
A

용산로펌의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로펌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무작위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 중 사람의 얼굴이 구별되며 알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모자이크 하더라도 누군지 파악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2.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얼굴이나 신체 등을 찍어서 상업 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또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

3.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계약했으나, 계약과 다른 의도로 사진을 사용하거나 허용범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라면 2번의 사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사건이니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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