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108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로펌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무작위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 중 사람의 얼굴이 구별되며 알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모자이크 하더라도 누군지 파악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2.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얼굴이나 신체 등을 찍어서 상업 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또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3.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계약했으나, 계약과 다른 의도로 사진을 사용하거나 허용범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라면 2번의 사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사건이니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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