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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성희롱

조회수 80,683 | 2024-02-04

전 시각적인 것도 직장성희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년도 넘게 전에 다른 팀에서 남자 상사가 성추행 해서 정신과 약 아직도 복용 중입니다 그 남자 상사는 징계조치만 받고 아직 잘 근무 중이에요. 다른 팀으로 옮겼는데, 이 남자 상사도 제 다리를 자꾸 쳐다보거나 화장실 갈 때마다 이상하게 신경씁니다 이미 2번째에요 분노가 폭발할 거 같아요 노동청에 신고할까 아님 그래도 절차대로 윗선에 보고할까 별 생각중에요 요샌 작은 실수에도 화 내고 소리칩니다. 예전에 몇 억대에 달하는 위약금으로 고생했었다고 하던데요 이 회사 외주업체고 저도 250만원도 안 되게 급여 나와요 사기죄에 연루되었었다고 하던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는 행동 보니 정말 사기친 거 아닌가 싶어요..
A

직장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희롱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이 존재하는데요.

노골적인 시선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주는 것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메신저 등 대화를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직장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도 내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허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부터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주변 동료들에게 이에 대해 상담을 했다면 증언을 부탁해 보실 수도 있으며,

목격한 사람이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강구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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