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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합의금 줘야 되는지

조회수 39,604 | 2024-02-05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자랑 놀다가 눈이 맞아서 주변 호텔에 가서 몸 섞었어요.  근데 담날 그 사람이 제가 그사람을 강간했다고 신고해서 생애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고소하기전에 저한테 성폭행 합의금 주면 고소 안하겠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당했으니까 못준다 배째라 했거든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버리니까 지금이라도 성폭행합의금을 줘야하는지... 걱정됩니다. 이제라도 주면 벌 안받을까요?
A

성폭행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셨을 때에는 빠르게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다양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동의, 폭행 혹은 협박의 동반, 교접 행위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정확히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에게 성폭행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감형 및 선처를 노리셔야 합니다.

또한 본 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성폭행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입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무고죄로 형벌을 부과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합의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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