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사무를 유기함으로써 형법 122조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징계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한데요, '일부러' 공공 기록물 분실 사안에 대해 보고 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지만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 만으로는 고소하기 어려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객관적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는 직무 유기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사건에 대처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어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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