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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처벌 어느 정도죠?

조회수 86,222 | 2024-02-02

어떤차가 제 차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날뻔 했거든요? 그래서 화가나서 그 차한테 따지려고 가다가 그차랑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분 말씀으로는 제 잘못도 있대요  특수상해처벌로 실형나올것같은 느낌인데 어떡하죠?어느정도로 처벌받나요?
A
현재 질문자님께서 처해계신 특수상해 처벌 위험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은 사고를 냈을 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물체인 만큼 위험한 물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 범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단순 접촉 사고라면 5년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복운전 혐의의 경우에는 단순 접촉 사고임을 주장하고 위협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인다면 실형을 방어해 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고 실형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조인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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