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한다면, 심지어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체에 대한 범죄 즉 폭행이나 상해 등의 경우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지만,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은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받지 않아 고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자님의 친누나분께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목적과 용도를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가정의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처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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