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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명도소송변호사 민사전문 도움 원해요~

조회수 35,658 | 2024-02-01

건물 임대 내줬는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자리 안빼고 계속 거기서 사업해요  그럼 월세랑 가스비같은거 다 내라고 했는데 네네 하면서 안내요 저한테 너무 손해가 커서 법의 힘으로 방 빼게 하려고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야되는데 민사전문인 남양주명도소송변호사 알면 소개 좀 부탁해요~
A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막대한 금전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건물 명도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맨 하단의 번호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물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신이 가진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지속적인 영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문의자님 명의의 건물이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 사안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히 민사 전문 남양주 명도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한 조력을 원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속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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