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공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자님의 부친께서는 집행유예 도중 해당 행위를 벌이셨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양형 사유가 충분하다면 감형 및 선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죄는 해당 피해 공직자의 직무가 적법했어야만 성립됩니다. 그러니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는지 상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또한 만약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성 및 합의금 전달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로펌의 법조인을 통해 원만히 협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 변호사 추천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법적 도움 유무에 따라 판결 차이가 천차만별이므로 신속히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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