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 생전에 축적한 재산에 대해 유언이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시 특정인에게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에 대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 재산 중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몫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재판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으로 진행할 시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본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증여가 행해진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에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은 망인의 정확한 재산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증여가 되었다면 기록이 남아 서류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사안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니, 자세한 상황 분석을 통한 승소와 합당한 유류분 반환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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