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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법무법인 찾고 있음

조회수 13,772 | 2024-01-31

인생 팔자 좀 펴볼라고 BJ로 게임방송 시작했는데 제 팀이 연속으로 몇 판을 졌어요 근데 같은 팀인 사람이ㅡ채팅창으로 저한테 욕하면서 죽으라고 심하게 욕했어요 솔직히 무서워서 바로 게임 나왔는데 저보고 왜 나가냐고 계속 전체 공개 채팅방에서 저에대한 욕을 남겼어요 그거때문에 이제 게임 접을 생각까지 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신고라던지 서초법무법인 상담 받을곳 찾고있는데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
A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기재한 자에게는 인터넷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 정도에 대해서는 제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행해진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준의 경멸적 표현 정도면 인정되며, 인터넷 특성상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본 사안은 인터넷에서 행해진 사건이기에 증거 수집도 용이한 편이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쉬운 편이기에 고소 진행을 통해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형사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합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피해를 회복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욕죄를 적용할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초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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