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519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 도용을 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의자님의 신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어야 하며 증거가 남아있다면 손쉽게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진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유리하게 인정될만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를 복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