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598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고 가해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모두 행했다면 과실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결과 또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별개의 행정 처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는 생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셨다면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불복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범 및 낮은 혈중 알코올 수치, 생계형 운전자 등과 같은 행정심판 소송이 가능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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