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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 잘 아시는 분

조회수 90,107 | 2024-01-23

저는 음성으로 채팅하는 앱을 자주 쓰는데요, 채팅하다가 좀 친해진 여자한테 야한 장난치고 싶어서 신음 소리를 내거나 야한 질문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하는짓이냐고 하면서 저를 차단했고 바로 신고했느지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공기업 들어가서 가족들의 자랑인 외동아들인데 만약에 이걸로 전과 남으면 퇴직하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어서 지금 급하게 도움받고 싶어서 여기 질문 남겨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전과 안남을 수 있을까요 처음 경찰서 가봐서 무섭네요..
A

성폭력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화나 우편, 온라인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활용해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 및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내의 징역형,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등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형사범죄자로서 당연 퇴직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선 빠르게 법조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반성 및 합의 노력 등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피력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혐의 성립 폭이 넓은 데에 비하여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경력 및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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