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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 상담

조회수 45,741 | 2024-01-22

제가 사이가 안좋은 학교 애랑 얼마전에 싸웠는데 걔가 자기 트위터계정에 저를 친구랑 심하게 까는내용을 캡처해서 절 저격했더라구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전 봤다고 제 친구한테 말했는데 걔가 저랑싸운애한테 그걸 말 전달을해서 일이 좀 커져가지고 제 친구가 걔 민쯩 사진을 주워서 저 조롱한거처럼 똑같이 얼굴조롱해서 스토리를 올렸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고소장 접수를 제 이름으로 했대요 이거 성립되나요? 제가 올린거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먼저 싸이버 불링을 당한거입니다 전 억울한 입장이에요
A
사이버 불링은 SNS, 메신저,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신종 학교폭력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불링 가해자로 지목이 되셨다면 상당히 수위 높은 행정 처분이나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장의 징계처분도 문제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까지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먼저 행했던 사이버 불링에 대한 보복으로 타인이 대신 똑같은 방법을 행했다면, 이는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점에 대해 소명하여 학폭위에 적절히 대처해 보실 수 있으니 우선 해당 고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만 받았던 입장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학생을 신고하여 학폭위 절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은 피해가 점차 커질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자세한 상황이 어떠한지 법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문제에 객관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통해 부디 문의자님께서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마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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