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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조회수 82,231 | 2024-01-18

공동묘지를 가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유일한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를 안 하여 차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 해졌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아예 통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도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땅 주인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 도로는 사유지이면서 특히 명절이면 차들이 엄청 많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땅 주인이 사유지라고 하며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국가에게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결국 도로는 방치되다시피 하여 도로 자체의 손상도 심하고 아스팔트가 완전 파헤쳐지고 도로의 울퉁불퉁한 것이 심하여 차들이 초저속으로 오프로드인 것 마냥 조심조심 다닐 수 밖에 없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유지인 도로를 지켜 얻는 사익보다 도로를 불편함 없이 다닐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익성을 지닌 통로일 경우, 본인의 사유지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9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사유지라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놔두거나 파헤치고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담 예약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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