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을 지닌 통로일 경우, 본인의 사유지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9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사유지라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놔두거나 파헤치고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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