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780 | 20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라면 대여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 결과를 받아 채무를 이행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약정한 대여금 변제 기한이 이르렀을 때 채무자가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채권자 본인이 대여금 지급명령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사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하는 것,
채무 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연락하는 것, 대리인을 선임했으나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 등은 모두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 소송은 먼저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로 채무 내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초반부터 받아 원만하게 승소로 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여금소송 관련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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