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심이 크실 문의자님을 위해 최대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비록 형사적인 처분은 할 수 없으나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높은 금액이 산정되기를 원하신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얻은 증거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토대로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직접 상대를 찾아가 폭언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반대로 문의자님께서 형사 기소되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침착함을 유지하고 법률 조력자와 전반적인 내용을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지체 없이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