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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소송 신청하고 싶어요

조회수 98,877 | 2023-11-07

양육권은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못바꾸는거 아니죠? 전 와이프가 양육권가지고 아이 데리고 갔는데 다른 남자랑 이제 재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할때 아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남자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고 맘에 안들어서 같이 살기 싫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하면 한방에 데려올 수 있을까요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
이미 한 번 결정된 양육권은 다시 지정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육권이란 오로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권리만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할하여 각각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가져가는 경우가 전반이라 양육권 관련 분쟁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양육자 변경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면 여러 부분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애착형성 정도와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할 때에 변경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서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자녀의 연령까지 살펴봐 변경 여부를 판결합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에 이를 시에는 법원의 경우 직권으로 판결을 하기보다는 자녀의 의사부터 존중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만일 양육권 변경 인정 후에 상대방이 무작정 거부한다면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설 감치, 강제 집행,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권 분쟁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한 번에 자녀를 데려오기 원하신다면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아 슬기롭게 현재 상황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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