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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성폭행변호사 빠른 자문 원합니다

조회수 77,797 | 2023-10-30

결혼 생활이 좀 지나니까 남편이 저한테 가정폭력을 종종 했습니다 욕하거나 뭐 그런 정도 였지만 저는 정이 떨어져서 관계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술마시면 강제로 달려들어서 하는데 그거는 정말 떠올리기도 끔찍합니다 부부사이에도 성폭행이 적용 되는걸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이제 나이도 먹을데로 먹었고 이제는 고소하고 이혼까지 하고싶어요 인천 근처에 잘하는 변호사있으면 상담 받고싶어요
A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하루하루 공포스러운 심정이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무력을 가하거나 공격적으로 강요하면 아무리 부부 사이일지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성관계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되며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다른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여기서 폭행이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상해나 치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성폭행이 인정된다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가해자의 고의성과 과실 정도,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를 하고 난 후 가해자의 태도와 행동, 고통이 발생한 정도와 피해자의 과실, 당사자 나이와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 재산상황과 경제적인 능력 등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도 위자료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인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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