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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모욕죄 초범인데 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49,196 | 2023-10-26

전 여친이 저랑 헤어지고 바로 인스타에 다른 남자랑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환승한 거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댓글에 좀 욕을 했습니다 그거가지고 사이버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는데 이정도로도 처벌받나요? 좀 성드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실형 받을까요? 진지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화가 나신 마음은 충분히 짐작이 되오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여러 사람이 알게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만 범죄가 성립되었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어 명백한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퍼뜨려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누구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말을 했다면 모욕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성 관련 범죄까지 포함된다면 형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철저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형 조건을 파악하여 선처 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법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서둘러 법률 상담부터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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