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877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상속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조인과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회복을 위해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상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재혼 배우자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또는 망인이 상속인 외의 제삼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거의 상속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금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본 소송 청구 시효는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이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문의자님의 상황 및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절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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