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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가능하나요?

조회수 27,080 | 2023-10-18

남편은 집안일 하나도 안하고 아이도 제가 주로 육아했습니다 바람펴서 이혼하려는건 아니고 그저 이제 결혼 생활에 지쳤을 뿐이에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만 했는데 지금 이혼하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공무원 연금받을 때 그 돈도 저한테 재산분할 될까요? 하지만 바깥양반 성격상 절대 합의로 이혼 안해줄 것같아요ㅎ 안되면 법원가서 재판하죠 뭐.. 지금 집이랑 재산, 공무원 연금까지 재산분할 확실히 받아내려면 어떤 변호사 사무소 찾아가야 할까요
A
전업주부로서 이혼 후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자산이나 연금과 채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또한 역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연금 분할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로 혼인 기간 중에 별거를 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재산 분할 사안은 워낙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혼 소송 전문가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사건을 자세히 판단하여 대처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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