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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존속상해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12,577 | 2024-04-08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평소에 안드시던 술을 진짜 많이 먹고 계신데 처음에는 그냥 술먹고 잠드시더니 요새는 술을 드시고 오면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깨워 발로 차고 뺨을 때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무슨짓이냐며 절 경찰에 신고하여 존속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받을까요? 정당방위 주장하면 안될까요?
A
사실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타인이 중상 이상의 피해까지 입게 된 상황이라면 높은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존속상해로 엄벌을 호소할 시 1~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합의 및 용서를 구하더라도 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폭행과정에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허만 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해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라는 죄목이 붙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주셔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선 상해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 경미한 부분이 있다면 피력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변 가족들의 증언이나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도 어떤 법률 대리인과 시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어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 변론을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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