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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구이의의소 소송 할려는데 급합니다.

조회수 26,789 | 2024-04-03

한 업체가 자기네들 차용금을 갚으라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업체에 돈을 빌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 회사 사정도 그 돈을 값을 능력이 안돼서 너무 억울해서 청구이의소 소송을 해볼려고 하거든요? 급해서 그런데 괜찮은 변호사사무실 좀 빠르게 추천부탁드릴께요 ㅠ
A
실제 내용과 다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청구이의의소 소송' 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집행권원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만 제기가 가능하고 채권자 혹은 제 3자 등 채무자 이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만 제기가 가능하고 채권자 혹은 제 3자 등 채무자 이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제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신 후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소를 제기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본 변호인과 채권이 발생한 이유부터 변제 시기, 금액 등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에게 변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짧은 시간 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기에 혼자서 성급하게 결정하기 보다 실익에 대한 판단과 이의 제기가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모바일 접속 시 아래 네임카드 <전화>를 클릭해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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