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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상담 후 세무소송 의뢰맡기고싶어요.

조회수 61,397 | 2024-04-22

제가 사람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공고를 봤는데요. 쉬운데 돈도 괜찮은거 같아서 업무 지원을 했는데 붙은거에요.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제가 하는 업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거에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경찰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조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도 도저히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법상담 후 세무소송 의뢰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세법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작성, 발급은 필요한 요소인데 이는 개인과 기업 둘 간의 거래에서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때 작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 들킨다면 큰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라면 본인이 납세하지 않은 금액의 2~3배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적인 차원에서 세금 탈루가 일어났다면 금액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관련자나 대표자는 특경법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분야는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법상담 후 혐의 내용 축소,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처, 세무소송 방어를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단순히 가담한 것이며 주도적인 공모는 없었던 점, 단일성으로 세금 신고서 발행,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정당히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삼아야 하는데요.

세금의 규모가 워낙 커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 법적인 지식 없이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자칫하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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