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당시 지정되었더라도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될 만한 사유의 쟁점은 변경 후의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복지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문의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양육권 변경 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 의무가 주어지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육권분쟁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접수는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며, 실제 사건 해결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현명한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