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689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저작권침해처벌로 이어지는 행동이니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부인의 여지가 없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들어가 있는 창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했음이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와 같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는 고의범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등 저작권법위반죄 성립 요건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있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변호인과 함께 더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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