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43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성추행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추행 집행유예를 결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보통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경미한 추행, 성범죄 초범,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이 아닐 시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데요.
합의를 해주면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확 내려가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경찰조사 전 합의를 이루고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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