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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

조회수 19,657 | 2024-02-1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유,벌금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받았는데 공무집행빙해죄랑 업무방해죄는 다른죄인가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직무를 대신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업무를 방해했을 시 적용되는 죄목이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및 위계 행위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방해를 주었을 때 성립이 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정 직업 종사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가했을시 성립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직종 관련없이 방해를 입어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벌금을 받은 전적이 있기에,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실형 선고 피하시기 힘들 확률이 높아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전문적인 도움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 참고하셔서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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