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025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이유를 막론하고 강압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킨십을 시도했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술을 마신 채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상대측에게 포옹하고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기에,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이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게 안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재판이 흘러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처음인 초범이며 상대방에게 충분히 사과를 표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등 양형 사유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주장해야만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으로 집행유예, 무죄 등 선처를 받아낸 사례를 보유한 안양형사변호사 저에게 도움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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