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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신고 당하면 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9,537 | 2024-03-15

단순 알바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문자 보내는 일을 하셨더라구요.. 노인정에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 와서 일을 권하나봐요ㅠ 어르신들이니깐 잘 모르잖아요 이미 피해자쪽에서 신고를 넣은 상태인데 처벌 받을까요? 모르고 한 일이여서 억울합니다ㅜ 보이스피싱신고 당하면 형량 어떻게 되나요?
A
나이대가 있으신 아버님의 예측하지 못한 형사사건의 연루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타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는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범도 사기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어 만약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신고 당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보이스피싱형량 처해지게 되며, 범죄조직으로서 무수한 피해자를 양상할 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해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점 인지하셔서 형사/사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선처를 주장해봐야 하기에, 이성적 판단력과 차별화된 변론실력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형사전문변호사 저에게 사안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신고를 당했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하단에 있는 네임카드 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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