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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변호사님 욕설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22,341 | 2024-02-04

대형마트에서 근무중인 사람임니다 오늘 손님한테 다짜고짜 너 몇살이야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욕하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과하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일절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말려서 실랑이는 멈추었고 상대방은 가면서도 절 보며 십새끼라고 또 욕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욕한걸 들은 직장 동료만 10명이 넘습니다 Cctv도 바로 앞에있고 상대방 얼굴 직통으로 찍히는 방향입니다 모욕죄변호사님 상대방 이름이랑 전화번호 없어도 고소가 될가요?
A

모욕죄변호사의 사건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제3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본인을 향한 욕설이나 비난 등을 들으셨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을 상대방이 지목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들으셨기에, 본 죄목이 성립 가능하며,

해당 죄목이 유죄로 판결 날 시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내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번호가 없어도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신다면,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이라 보며,

피의자로 몰린 측은 본인의 행위를 강력하게 부인하실 수 있으니 모욕죄변호사에게 우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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