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922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구분과 함께 2인 이상, 단순 침입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거지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함부로 들고 온 정황이 있기에, 특수절도죄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야간주거침임절도 처벌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황은 더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지 않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행위보다 더 가중된 처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피의자로 혐의받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 조력 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고, 형사사건이 처음이라면 초범이라는 등 적절한 양형 사유 찾아 논리적 변론 이어 나가야만 선처 주장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형사변호사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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