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044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컸지만, 집앞을 찾아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다가가, 스토킹에 속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안이 심각하다면 검사의 공소 제기 진행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행위가 이루어져 재범의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 의거해 긴급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조치 명령은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며, 전기통신으로 분류되는 문자메세지, 전화 등으로도 접근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고를 당하시고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을 통해 확실한 해결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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