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042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양육자이신 질문자님과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전배우자 사이에서 대화로 풀지 못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의 변수로 인해, 양육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왜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학교 진학으로 인해 학원비나, 생활비 등 추가로 들어갈 양육비용이 만만치 않아 증액을 시켜야 한다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한 확인도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실한 법률적 파트너 그 이상의 동반자로서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적절한 균형점과 해결책을 찾아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이혼/가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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