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연이 길어 간추려 적어봅니다)
1) 피의자는 제 동거인의 친언니입니다.
2) 시골 단독주택이며 옆집에는 자매의 친부가
거주하고있습니다.
- 친언니의 거주지는 다른곳에있습니다.
3) 거주지의 입.출구는 정문과 후문 2곳이며
정문에는 동거인의 주택이있고 후문에는 친부의
주택이있습니다. (한 울타리안에 집이 2채가 있습니다.)
- 주택 2곳과 마당, 토지 전체는 동거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친부는 무상거주중입니다.
4. 동거인과 친언니의 사이는 22년 5월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 친언니는 매번 전화, 문자하여 욕설과 협박, 금전적인 얘기
등으로 지속해서 괴롭혀왔습니다.
- 친언니는 친부집에 찾아와 마당에서 세차를 하고간다던지
아빠랑 싸우고가는 일도 잦았고, 이유없이 왔다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23년 9월 친부집에 찾아온 친언니는 친부와 언성이 커졌고
동거인의 집 마당에 나와있던 저를 보고 차를 끌고와
내리면서 저와 동거인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5. 저희는 친언니를 고소하였습니다.
- 저희는 친언니를 정보통신법위반, 폭행, 협박으로
고소하여 사건진행중입니다.
6. 수사중임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친언니..
- 고소이후 수차례 연락하지도말고 찾아오지말라는 저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왔고, 찾아오는 이유는 친부를
만나기 위함이라고합니다.
- 친부를 만나지도않고 차를세우고 몇분.. 몇십분 있다가
그냥 가는경우도있었고, 친부에게 친언니는 왜자꾸 오냐고
물으니 "지가 오는데 나보고 어떡하냐?"라는 답변만..
들을수있었습니다.
7.후문에 차가 다닐 수 없게 펜스를 쳤습니다.
- 이후부터 정문으로 차량을 드나들며 친부의 집으로
향하였고, 오고가는길에는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여 저희가
거주하는 집을 염탐하는듯 지나가는일이 많았습니다.
8. 경찰서 수사관의 안전조치 미진행
- 최초 고소할시 수사관에게 안전조치이행(접근금지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고, 112에 신고하는게 빠르다며 신고해줄것을 요청받았습니다.
- 이후 찾아올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으니 경고장도 발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찾아왔습니다(4~5회)
9. 친언니의 과감한 진입
- 어느날 친언니는 차량을가지고 저희 앞마당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방으로 동의없이
들어갔습니다.(조립식 컨테이너)
- 그것을 확인한 저는 나와줄것을 요청하였고 충돌을 피하고자
몇분간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다른곳으로 재차 진입을 하였고, 그곳에서 또한
나와줄것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0. 차량제한 안전펜스 훼손
- 친언니는 후문에있는 안전펜스 옆 좁은 공간으로 차량을
들어오고 나갔고, 이후에는 펜스를 동의없이 다 걷어치우며
파손,훼손시켰습니다.
☆ 저희는 친언니로인해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늘 CCTV를 확인하였고, 이로인해 저와 동거인은
예민해져 작은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기때문에 아무나 올 수있는곳이
아닙니다.
대문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짧은 오르막길이기에
찾아오지않는이상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곳이 아닙니다.
☆ 친언니는 친부를 만나기위해 온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또 찾아올때면 무조건 차량을 가지고 친부집 마당에
세워놓습니다.
집 바로앞이 도로라서 차량을세우고 걸어올라와도 20초도
안걸립니다.
저희는 친부를 만나기위함은 변명으로밖에 느낄수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혐의 인정되어 고소 진행중인 사이이고, 오지말라고 연락하지말라고 여러번 얘기했음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친언니..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