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234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제주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퇴직을 앞두신 공무원인 만큼, 작은 부스럼거리 하나라도 거슬릴 수 있을텐데요.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음주운전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셔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0.03% 이상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이하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 관리에 따라,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만을 받게 되더라도 자격의 영구정지, 해임 처분, 나아가 연금압류까지 당하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생각보다 높다면 실형을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에, 반드시 제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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