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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478 | 2024-04-01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소송 준비할까 하거든요 전 직장 동료가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헛소문 퍼트렸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이제는 못참아서 법적으로 대응할려고요.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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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잘못된 헛소문으로 인해 힘드신 시간 보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진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확신시키고 널리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시기에, 우선 본인의 상황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성립조건에 충족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조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을 지닌 고의성, 허위사실의 적시성 등이 충족되어야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빠르게 수집한 후 법원에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10년까지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이 상대방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고소를 한다고 범행을 가한 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와의 대화 내용을 나눈 메시지, 녹음 등의 자료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확실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상대방의 대응에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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