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936 | 2024-0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어 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처벌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셨기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과 더불어 12대 중과실 죄목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나오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 걸어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꽤 복잡한 사안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서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어책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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