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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변호사비용 얼마나 필요한가요?

조회수 96,554 | 2024-04-05

30대이고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중이라 개인회생변호사비용을 알고싶어서요.주식 휴지된거때문에 빚이 1억이 넘었는데.공무원이라 파산은 안된다하고 개인회생 해보려고 하는데개인회생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드는건가요주변에 마땅히 알아볼 곳도 없고 직장에 소문도 나면 안되서혼자 알아보는데 어렵네요... 개인회생 해본사람이 없어요혹시 개인회생변호사비용도 분할납부같은게 될까요?
A
▲ 상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비용, 분할 납부 등 상세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의 채무가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개인회생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지속적 수입을 얻는 소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 사항에 타당한지 혼자 파악하시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아야만 개인의 사정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재산과 수입의 조사, 채권자 목록까지 파악해야만 법원의 기각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기간(3-5년)동안 성실히 원금의 일부분을 납부해야만 나머지 채무가 모두 탕감되는 형식이기에, 무조건적인 통과 절차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변제계획안으로 높은 탕감율을 이끌어내어 빠른 변제를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연락주실 경우 신속하게 새출발이 가능하오니 경제적 회복을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법률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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