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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계신 법무법인 추천이요.

조회수 84,407 | 2024-02-20

본론부터 바로 말하겠습니다. 남편이 자기 회사 여자 후임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랑 잠자리를 안가진지 거진 1년이 넘어가는데그 여자후임이랑 만난지도 딱 그시기랑 겹치는거에요. 진짜 모든 퍼즐조각이 맞춰지니 머리가 띵하고 너무 열받아서 죽을거 같아요. 같이 살 마음은 없고 그냥 둘다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계신 법무법인 추천해주세요.
A
민법 제 840조 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꼭 성관계를 해야만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제 3자와 연인처럼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서로의 애칭을 부르고, 서로의 집이나 숙박업소에 드나든 모든 것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천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던 cctv, 카드내역, 통화내역, 카톡대화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에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의뢰인들께 유리한 결과만 제공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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