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740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법인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정기세무조사는 장부를 꼼꼼하게 관리한다면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명백한 탈세 및 탈루 혐의를 받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납세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거래 내역이 다를 때,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신고 내역에 탈루 혐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세금 폭탄의 불이익을 맞게 되니 본 변호인과 귀사의 세무/회계 자료 확인, 사업주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 확인, 가지급금/가수금 등 가계정 정리, 명의신탁 주식 등 내부 위험 등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법인세무조사가 선정되었다면, 그간 신고했던 모든 세금 내역을 확인해야하며 누락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야하니 신속히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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