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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37,876 | 2024-02-04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3학년때 좀 흑역사인 제 얼굴 나오는 틱톡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삭도 아니여서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는 남자애가 그 계정을 찾아서 3~40명 넘는 남여 단톡방에 뿌렸어요 전 아니라고 말했는데 발뺌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어케 대처 해야할까요
A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따로 형사처벌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처벌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공개하여 비망 목적이나 모욕의 의도까지 있는 경우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주었을 경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이 가능한데 이때 유의할 점이 소멸시효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나 가해자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을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먼저 전문 변호인을 통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 받아보셔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받고 있는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요구할 수 있는 적정선의 손해배상 액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이 모든 과정을 다룰 수 있는 본 변호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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