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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양육비청구 소송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1,231 | 2024-02-27

작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혼 후 처음 2-3개월은 양육비를 잘 주더니 그 이후에는 준다 준다하면서양육비를 줘야하는 15일에만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빠서 일단 제 돈으로 해결했지만 지금 거진 1년가까이 돈을 못받아서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해볼려고 하거든요?소송 시 못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A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선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된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지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거나 감치명령 30일 이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부모 혹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발생한 양육비 미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교육, 의료, 생활비와 같은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이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형사/민사/가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강렬한 응원과 지지만 해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값진 결과를 손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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