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027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은 도와주려는 마음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감정이 상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진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해당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걸기 전 독촉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내용이 확정된다는 부분에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채무자 명의 재산 파악, 부동산 및 보증금,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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