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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민사소송 청구할려고요.

조회수 6,673 | 2024-04-02

지인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건강이 안좋은데 돈 4천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돈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자기가 진짜 오죽 힘들면 저한테 부탁하겠냐면서 돈을 안갚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며 간곡히 부탁하길래 빌려줬지만 역시나 사람은 아무나 믿으면 안되더라고요. 돈을 빌린 순간부터 바로 잠수를 타버리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차용증도 쓰지 않은 상황이라 대여금민사소송을 청구해볼려는데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A
소액이 아닌 금액이다보니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무래도 소송과정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해서 소장을 청구하셔야합니다. 간혹 이체내역으로 대여금민사소송이 제기 가능한지 여쭤봐주시는데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통장의 기록으로는 입금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이나 대화내용 등으로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상대와 대화를 해볼려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일 때에는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이름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 대여금민사소송 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자금을 회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에 하나하나 상황을 분석하여 대여사실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밝혀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본 법률 조력자가 있다면, 사건 해결은 좀 더 쉬워지니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아래 내임카드 내 전화번호로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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