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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양육권 문제 발생 시

조회수 84,280 | 2024-02-20

남편이랑 도저히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서로 양육권은 가져갈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양육권은 무조건 들고와야한다는 입장이라너무 의견 통일이 안돼서 그냥 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이혼양육권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혼소송시 어떻게 해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A
이혼시 양육권은 상대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양육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요.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 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더 친밀하며 양육의사가 있는가? - 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 누가 도덕적이며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가? - 누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은 무엇인가? 이처럼 이혼양육권은 철저히 자녀 입장과 복리를 우선시 하기에 혹시 자녀에게 학대한 정황은 없는지, 교육과 미래 등 정서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이혼시양육권을 포함한 다른 요소에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극단적인 소송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살펴 협이 및 조정이혼 등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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