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은 상대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양육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요.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 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더 친밀하며 양육의사가 있는가?
- 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 누가 도덕적이며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가?
- 누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은 무엇인가?
이처럼 이혼양육권은 철저히 자녀 입장과 복리를 우선시 하기에 혹시 자녀에게 학대한 정황은 없는지, 교육과 미래 등 정서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이혼시양육권을 포함한 다른 요소에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극단적인 소송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살펴 협이 및 조정이혼 등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