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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소송 증액가능할까요

조회수 83,471 | 2024-04-02

제가 남편이랑 작년 말쯤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번년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양육비가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남편한테 양육비를 좀 더 달라고 요구하니 자기도 돈이 없다면서 찡찡거리더라고요. 이번에 승진한거 저도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혹시 양육비소송하면 증액가능할까요?
A
법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바꾸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나 기존의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데 이는 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혼 당시 건강했던 아이가, 이혼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꾸준하게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학원을 다니게 되어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3. 전 배우자가 이혼당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경우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양육비증액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3번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급여내역서나 사업소득서 등을 토대로 입증해야하비다, 하지만 하지만 요건에 부합한다고해서 법원이 청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해진 양육비 기준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비용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양육비증액소송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어떠한 증거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등이 헷갈릴 수 있으니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꼭 양육비 증액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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