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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일까요?

조회수 12,495 | 2024-04-10

고3시절에 한 단과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쌤이 항상 저한테 뭘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제 어깨랑 등, 허리 쪽 쓰다듬고 저한테서 좋은냄새 난다며 자꾸 머리냄새 맡으면서 스킨십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을 안했는데 이번에 그 쌤이 카톡이와서 저보고 술먹자고 하는거에요.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다닐까봐 정신차리라고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성추행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성추행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꼈을 때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피해 분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추행공소시효를 확인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때 성추행공소시효는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중범죄가 같이 연관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일 경우 성추행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묻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소를 제기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점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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